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5조 (훈련사업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내의 실업자, 이농이 예상되는 농업인 등과 그 가구원 등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원과 인력수급상황의 변동, 훈련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개발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계획에 포함될 훈련직종은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해당 지역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직종은 제외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정부예산이 확정된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그 내용을 10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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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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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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