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5조 (훈련사업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내의 실업자, 이농이 예상되는 농업인 등과 그 가구원 등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원과 인력수급상황의 변동, 훈련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개발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계획에 포함될 훈련직종은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해당 지역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직종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정부예산이 확정된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그 내용을 10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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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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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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