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5조 (훈련위탁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명단(별지 제7호의2 서식)2.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서약서(별지 제7호의3 서식)
②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생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시ㆍ군ㆍ구 관할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생을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 훈련실시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훈련기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탁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군ㆍ구 관할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생을 위탁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련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훈련실시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부를 훈련개시일 5일 전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를 사용하는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라 출석부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출석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훈련실시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ㆍ군ㆍ구 거주지 훈련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ㆍ군ㆍ구청장에게도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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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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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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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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