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5조 (훈련위탁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명단(별지 제7호의2 서식)2.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서약서(별지 제7호의3 서식)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생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시ㆍ군ㆍ구 관할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생을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 훈련실시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훈련기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탁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군ㆍ구 관할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생을 위탁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련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훈련실시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부를 훈련개시일 5일 전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를 사용하는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라 출석부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출석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훈련실시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ㆍ군ㆍ구 거주지 훈련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ㆍ군ㆍ구청장에게도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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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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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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