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3조 (훈련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실시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별표 2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단위기간 중의 훈련시간과 평균 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이하 "훈련비"라 한다)을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과정의 특성,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훈련과정과의 형평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삭 제>
③훈련비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개월 훈련 실시 후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급하되, 훈련비를 지급하는 현장 실습시간은 집체훈련 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⑤훈련실시기관은 실제 예상소요훈련비가 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훈련생에게 초과된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⑥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한 후에도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를 지급한다.
⑦<삭 제>
⑧훈련실시기관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급을 통합 운영할 경우의 평균 훈련생 수는 통합된 과정의 훈련생 수에서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생 및 일반훈련생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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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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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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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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