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3조 (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실시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별표 2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단위기간 중의 훈련시간과 평균 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이하 "훈련비"라 한다)을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과정의 특성,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훈련과정과의 형평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훈련비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개월 훈련 실시 후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급하되, 훈련비를 지급하는 현장 실습시간은 집체훈련 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훈련실시기관은 실제 예상소요훈련비가 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훈련생에게 초과된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한 후에도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를 지급한다.
<삭 제>
훈련실시기관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급을 통합 운영할 경우의 평균 훈련생 수는 통합된 과정의 훈련생 수에서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생 및 일반훈련생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