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7조 (훈련실시기관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건실한 실시를 위하여 훈련기관 지도ㆍ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연간 1회 이상은 시ㆍ도지사 주관하에 시ㆍ군ㆍ구간 교차점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상황을 점검할 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하나의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훈련실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종합ㆍ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6조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훈련을 위탁한 다른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시ㆍ군ㆍ구청장은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에 따른 훈련실시상황의 점검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규칙 제6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