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7조 (훈련실시기관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건실한 실시를 위하여 훈련기관 지도ㆍ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연간 1회 이상은 시ㆍ도지사 주관하에 시ㆍ군ㆍ구간 교차점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상황을 점검할 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하나의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훈련실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종합ㆍ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6조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훈련을 위탁한 다른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시ㆍ군ㆍ구청장은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 제5항에 따른 훈련실시상황의 점검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규칙 제6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⑧<삭 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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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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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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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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