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5조 (교통비 및 식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기숙사 이용자는 제외한다): 교통비 월 5만원(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얻은 금액)2. 1일 평균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을 받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 식비 월 6만6천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얻은 금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실시기관이 훈련생의 동의를 받아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생에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제23조에 따른 훈련비에 포함하여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실시기관이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두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1인당 1일 11,040원 한도(월 276,000원 한도)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른 훈련비에 포함하여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의 출석률을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훈련비 및 교통비 등 청구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석부 사본을 첨부하여 1개월마다 단위개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비 및 교통비 등 청구서, 출석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훈련생의 계좌에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입금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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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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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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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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