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3조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훈련수강 신청한 자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한 자에 대하여 연령, 학력,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직종, 취업분야 등에 대하여 훈련실시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동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단독으로 훈련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를 작성하고,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적합한 자를 훈련생으로 추천 또는 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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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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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