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2조 (훈련수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및 과세증명서 등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기능전환된 자치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생보호자 등 단체로 수용(보호)된 자는 등록표와 신청서를 소재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기능전환된 자치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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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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