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7조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위탁받으려는 훈련기관(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훈련기관을 말한다)은 훈련 개시 4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변경)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 계획서2. 훈련시설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법 제27조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3.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시ㆍ군ㆍ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 명의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훈련과정 승인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 승인심사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훈련시설ㆍ장비, 교사 등 훈련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의 훈련과정승인(불승인) 통지서에 의하여 훈련개시 30일전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과정승인을 받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훈련과정승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승인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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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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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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