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7조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위탁받으려는 훈련기관(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훈련기관을 말한다)은 훈련 개시 4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변경)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 계획서2. 훈련시설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법 제27조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3.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사본
제1항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시ㆍ군ㆍ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 명의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훈련과정 승인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 승인심사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훈련시설ㆍ장비, 교사 등 훈련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의 훈련과정승인(불승인) 통지서에 의하여 훈련개시 30일전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과정승인을 받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훈련과정승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승인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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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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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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