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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검사관의 임명 등조문 원문
    해야 한다.1. 인증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규칙 제58조의6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대장의 기록ㆍ유지2. 인증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진 1매와 영문 이름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검사관증의 발급을 신청하고, 인증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선언서의 접수 및 검토조문 원문
    관할청의 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2호 서식 "선언서 제2부의 승인 점검표"에 따라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선언서 제1부 및 제2부2. 선언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검사계획의 통보조문 원문
    ① 주무인증검사관은 선박의 운항일정 등을 감안하여 인증검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이하 "인증검사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다. 다만, 인증검사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인증검사
  • 제24조 · 보고서 등의 편철조문 원문
    ① 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검사 문서 및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인증검사 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 사본3.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사본4.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증검사의 내용조문 원문
    ① 인증검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최초인증검사가. 임시적합증서 발급 후 3개월 이상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검사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한다.3. 대행기관의 장은 인증검사를 시행하고 결함의 시정조치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목의 문서를 관할청의 장에게 문서로 보고한다.가.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나.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다.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 제12조 · 인증검사관의 역할 등조문 원문
    인증검사 준비3. 인증검사 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및 인증검사 수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4. 다음 각 목의 인증검사 관련 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 확인가.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나.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다.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 제18조 ·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① 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를 마친 후 별표 3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고 주무인증검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2.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3.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 제24조 · 보고서 등의 편철조문 원문
    의 인증검사 문서 및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인증검사 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 사본3.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사본4.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5.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검사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하고 결함의 시정조치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목의 문서를 관할청의 장에게 문서로 보고한다.가.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나.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다.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라. 인증검사에서
  • 제12조 · 인증검사관의 역할 등조문 원문
    사 수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4. 다음 각 목의 인증검사 관련 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 확인가.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나.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다.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라. 인증검사에서
  • 제18조 ·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사를 마친 후 별표 3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고 주무인증검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2.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3.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4. 그 밖의 업무
  • 제19조 · 결함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① 주무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에서 결함이 확인되면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찰사항이 확인되면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검사책임
    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적합증서의 발급을 보류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⑥ 주무인증검사관은 결함사항의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에 서명하고 피검사책임자에게 주어야 한다.⑦ 주무인증검사관은 관찰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시정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
  • 제24조 · 보고서 등의 편철조문 원문
    호 서식 "인증검사 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 사본3.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사본4.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5.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6. 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검사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문서로 보고한다.가.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나.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다.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라. 인증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의 시정 완료여부를 확인한 문서(해당되는 경우)마. 그 밖의 업무상 필
  • 제12조 · 인증검사관의 역할 등조문 원문
    대한 최종 확인가.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나.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다.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라. 인증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의 시정 완료여부를 확인한 문서(해당되는 경우)마. 그 밖의 업무상 필
  • 제18조 ·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2.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3.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4.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② 주무인증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인
  • 제19조 · 결함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① 주무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에서 결함이 확인되면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찰사항이 확인되면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검사책임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검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결함의 시정조치 기한은「선원근로
  • 제24조 · 보고서 등의 편철조문 원문
    사본3.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사본4.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5.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6. 적합증서 사본7. 선언서 제1부 및 제2부 사본(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실적보고 등조문 원문
    ① 선언서의 접수 및 승인, 적합증서 발급을 한 관할청의 장은 전 분기까지의 승인 및 발급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에 기록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청의 장으로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고서 등의 편철조문 원문
    ① 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검사 문서 및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인증검사 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 사본3.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사본4. 별지 제

별지 제7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조문 원문
    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등 관계인에게 인증검사관증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③ 관할청의 장은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선박이력관리시스템(외국적 선박 점검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