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7조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검사관이 시행한다.
인증검사관이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등 관계인에게 인증검사관증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관할청의 장은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선박이력관리시스템(외국적 선박 점검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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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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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