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7조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검사관이 시행한다.
②인증검사관이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등 관계인에게 인증검사관증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③관할청의 장은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선박이력관리시스템(외국적 선박 점검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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