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3조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21 · 시행 2025-04-2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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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검사의 접수 및 처리제11조 인증검사반의 구성 등제12조 인증검사관의 역할 등제13조 인증검사계획의 통보제14조 거주설비 도면검토 및 확인제15조 인증검사의 진행제16조 인증검사의 종류제17조 인증검사의 내용제18조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제19조 결함사항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적합증서의 발급 및 배서제21조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제22조 적합증서의 효력제23조 선언서의 승인제24조 보고서 등의 편철제25조 보고서 등의 관리제26조 출장여비 청구제27조 인증검사의 일정 통보제28조 실적보고 등제29조 인증검사 계획의 수립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제31조 합동검사제32조 기밀유지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인증검사관의 교육제6조 인증검사관의 임명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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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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