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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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21 · 시행 2025-04-2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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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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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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