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8조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언서의 접수 및 승인, 적합증서 발급을 한 관할청의 장은 전 분기까지의 승인 및 발급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에 기록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청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을 취합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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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
연 번 | 접수일 | 선 명 | IMO번호 | 총톤수 | 선 종 | 선박 소유자 | 인증검사 종류 | 인증검사 기관 | 인증검사 희망일 | 인증검사 장소 | 인증 검사일 | 시정명령 기한 | 해사노동적합증서 | 해사노동적합증서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 | 비고 연 번 | 접수일 | 선 명 | IMO번호 | 총톤수 |…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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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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