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8조 (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언서의 접수 및 승인, 적합증서 발급을 한 관할청의 장은 전 분기까지의 승인 및 발급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에 기록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언서의 접수 및 승인, 적합증서 발급을 한 관할청의 장은 전 분기까지의 승인 및 발급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에 기록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청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을 취합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