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7조 (인증검사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검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최초인증검사가. 임시적합증서 발급 후 3개월 이상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준수 여부나. 선언서 제2부의 적합성 및 이행 여부2. 갱신인증검사, 중간인증검사가.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준수 여부나. 선언서 제2부의 적합성 및 이행 여부3. 임시인증검사가. 승인받기 위하여 선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나. 임시인증검사를 수검하고 6개월 이내에 최초인증검사를 완료하기 위한 선원근로관계 법령, 해사노동협약(MLC) 요건 준수 및 선언서 제2부의 이행 준비 상태다. 최초인증검사를 수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라.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ㆍ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본선 승무원들이 각자의 임무와 책임, 그리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4. 특별인증검사: 제16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 준수와 선언서 제2부 이행 여부
②인증검사는 문서 및 기록 검증, 질문,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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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점검표
1. 선박소유자명 | | | | | | 2. 선 박 명 | | 3. 선박 번호 | 3. 선박 번호 | | 4. IMO 번호 | 5. 총 톤 수 | | 6. 선박 종류 | 6. 선박 종류 | 6. 선박 종류 | | 7. 선 적 항 | | 8. 선박 용골거치일 | 8. 선박 용골거치일 | 8. 선박 용골거치일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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