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8조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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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를 마친 후 별표 3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고 주무인증검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2.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3.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4.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를 마친 후 별표 3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고 주무인증검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2.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3.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4.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
②주무인증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검사관이 제출한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③주무인증검사관은 제2항에 따라 서명한 문서(적합증서 인증검사 점검표는 제외한다)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수 있도록 피검사책임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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