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2조 (인증검사관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인증검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반의 대표 및 전체 인증검사 과정의 총괄2. 인증검사 계획 수립 및 인증검사 대상에 대한 업무특성 파악 등 인증검사 준비3. 인증검사 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및 인증검사 수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4. 다음 각 목의 인증검사 관련 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 확인가.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나.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다.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라. 인증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의 시정 완료여부를 확인한 문서(해당되는 경우)마.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5. 적합증서의 발급 또는 유지의 판단
인증검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검사 수행2. 인증검사 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주무인증검사관에게 보고3. 그 밖의 인증검사 수행과 관련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