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3조 (인증검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인증검사관은 선박의 운항일정 등을 감안하여 인증검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이하 "인증검사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다. 다만, 인증검사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인증검사 개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계획서는 인증검사 대상선박까지의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아래의 인증검사 시간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1. 최초인증검사, 갱신인증검사, 중간인증검사가.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산적화물선, 고속화물선, 고속여객선 및 그 밖의 화물선: 8시간/인나. 여객선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 12시간/인2. 임시인증검사, 특별인증검사가.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산적화물선, 고속화물선, 고속여객선 및 그 밖의 화물선: 4시간/인나. 여객선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 6시간/인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검사의 사유에 따라 2분의 1범위에서 검사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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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
(Inspection plan for Maritime Labour Convention) 1. 수 신 (To) | | 전화번호(Tel.) | 전화번호(Tel.) | 1. 수 신 (To) | | 팩스번호(Fax.) | 팩스번호(Fax.) | 2. 참 조 (Attention) | | 전화번호(Tel.) | 전화번호(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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