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6조 (인증검사관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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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청의 장은 법 제139조 및 규칙 제58조의6에 따라 임명된 인증검사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인증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규칙 제58조의6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대장의 기록ㆍ유지2. 인증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진 1매와 영문 이름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검사관증의 발급을 신청하고, 인증검사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재발급 신청3. 인증검사관이 다른 관할청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관증을 해당 관할청의 장에게 송부4. 인증검사관이 관할청 내 다른 부서로의 발령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인증검사업무 등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관증을 회수하여 보관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청의 장은 법 제139조 및 규칙 제58조의6에 따라 임명된 인증검사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인증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규칙 제58조의6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대장의 기록ㆍ유지2. 인증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진 1매와 영문 이름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검사관증의 발급을 신청하고, 인증검사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재발급 신청3. 인증검사관이 다른 관할청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관증을 해당 관할청의 장에게 송부4. 인증검사관이 관할청 내 다른 부서로의 발령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인증검사업무 등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관증을 회수하여 보관5. 인증검사관의 퇴직, 다른 부서 등의 발령으로 인해 해당 인증검사관이 인증검사업무 등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관증을 회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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