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9조 (선언서의 접수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청의 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2호 서식 "선언서 제2부의 승인 점검표"에 따라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선언서 제1부 및 제2부2. 선언서 제2부에서「해상교통안전법」제46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의 관련 문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사본3. 선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사본(해당되는 경우)4. 선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선원근로계약서(해당되는 경우)5. 선원근로계약서에 선박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와 그 대리인간의 선원공급계약서 또는 유사한 문서의 사본6. 선내불만처리절차7. 직업소개소의 면허 사본 또는 증서의 사본(해당되는 경우)8. 직업소개소 검증 점검표 또는 삼자 거증 증서의 사본(해당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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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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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