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9조 (결함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에서 결함이 확인되면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찰사항이 확인되면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검사책임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피검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결함의 시정조치 기한은「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를 참고하여 지정하며,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결함은 25일의 범위에서 지정한다. 다만, 거주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에 대한 결함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주무인증검사관은 피검사책임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함사항의 시정조치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문서로 제출받고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피검사책임자가 제출한 시정조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주무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에 대하여 문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정조치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결함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관할청의 장은 해당 인증검사를 진행한 주무인증검사관 또는 인증검사관이 다른 인증검사 진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검사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주무인증검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적합증서의 발급을 보류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주무인증검사관은 결함사항의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에 서명하고 피검사책임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무인증검사관은 관찰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시정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검사책임자에게 시정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