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4조 (보고서 등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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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검사 문서 및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인증검사 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 사본3.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사본4.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5.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6. 적합증서 사본7. 선언서 제1부 및 제2부 사본(해당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검사 문서 및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인증검사 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 사본3.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사본4.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5.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6. 적합증서 사본7. 선언서 제1부 및 제2부 사본(해당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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