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4조 (보고서 등의 편철)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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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Inspection plan for Maritime Labour Convention) 1. 수 신 (To) | | 전화번호(Tel.) | 전화번호(Tel.) | 1. 수 신 (To) | | 팩스번호(Fax.) | 팩스번호(Fax.) | 2. 참 조 (Attention) | | 전화번호(Tel.) | 전화번호(Tel.)…
(Inspection report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1. 인증검사기관 (Name of authority) | □ ( ) 지방해양수산청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인증검사 대행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선급)…
(Inspection deficiency report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결함 번호 (No. of Deficiency) | / | / | | | | | 1. 선 박 명 (Name of ship) | | | 2. IMO 번호 (IMO No.) | 2. IMO 번호 (IMO No.) |…
(Inspection observation report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1. 선 박 명 (Name of ship) | 1. 선 박 명 (Name of ship) | | | 2. IMO 번호 (IMO No.) | 2. IMO 번호 (IMO No.) | 연번 (No.)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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