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0조 (인증검사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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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가 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인증검사 신청서는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할청의 장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가 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인증검사 신청서는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할청의 장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검사관이 부족하여 인증검사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 관할청에 의한 인증검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관할청의 장은 인증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행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2. 대행기관의 장은 해당 선박에 대한 인증검사 일정 및 인증검사의 장소를 지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한다.3. 대행기관의 장은 인증검사를 시행하고 결함의 시정조치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목의 문서를 관할청의 장에게 문서로 보고한다.가.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나.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다.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라. 인증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의 시정 완료여부를 확인한 문서(해당되는 경우)마.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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