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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국외이주자의 관리조문 원문
    병역의무자의 이주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주소,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이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37세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국사항 등 신상변동 사항을 정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영리활동자 실태조사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국외이주자의 보험 및 연금 가입사실 등을 연 2회(5월, 10월)이상 조회하여 영리활동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실태조사서에 따라 실태조사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 국외에 체재하는 사람의 관리조문 원문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156조제3항에 따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의 장은 17세
    의 병역의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의 장은 17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그 명단을 발췌하여 17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하고 등록기준지별로 정리하여 병무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국외이주자의 관리조문 원문
    등 신상변동 사항을 정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사람은 외국 이름과 자격으로 출입국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이주 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을 별도로 유지 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국외에 체재하는 사람의 관리조문 원문
    3항에 따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의 장은 17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그 명단을 발췌하여 17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하고 등록기준지별로 정리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재외공관의 장은 23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에 24세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허가 처분의 후속처리조문 원문
    장이 해당 학교의 누리집, 학생비자(입학허가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등을 통해 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입학)사실 확인서의 확인을 받은 재학생은 제외 <개정 2024. 3. 8.>3. 국외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최종 출소일까
  • 제32조 ·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통지 및 허가신청서 처리절차조문 원문
    정증명서에 체재목적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ㆍ날인5. 유학 목적으로 첨부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입학)사실 확인서는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확인하여 졸업예정일, 이수과정, 상급학교 진학여부 등 각 란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한 후 병무담당 영사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허가 처분의 후속처리조문 원문
    원 및 외교부 등 여권발급업무담당공무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2.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학 여부를 조회ㆍ확인.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학교의 누리집, 학생비자(입학허가서), 또는 아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목적별 허가의 기간 등조문 원문
    별표 1 및 별표 3과 같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시 부득이하게 출ㆍ귀국을 위한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경우 별표 1의 허가기간 범위에서 별지 제7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간의 시작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경과 후 90일까지 허가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의 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조문 원문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같이 고발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되었거나 관리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발생 및 해제 관리에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 운영조문 원문
    , 영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자의 처분변경조문 원문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병역면제처분을 병역연기처분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원서(이하 이 조에서 "처분변경원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처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 운영조문 원문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부 또는 모의 국외파견 주재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④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비대상자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의 신청 및 안내조문 원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③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규정된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허가기간 내 반드시 귀국하도록 안내하고 별지 제12호서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④ 별표 1의 제2호 유학 또는 제3호 연수ㆍ훈련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병무청장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의 신청 및 안내조문 원문
    출토록 하여야 한다.④ 별표 1의 제2호 유학 또는 제3호 연수ㆍ훈련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재학(입학)사실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의 신청 및 안내조문 원문
    8.>1.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2.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본3.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4. 병역의무자와 대리인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③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규정된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2조 · 영주권자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및 우대조문 원문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6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본조신설 2025.5.2.]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2조 · 영주권자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및 우대조문 원문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6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본조신설 2025.5.2.]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2조 · 영주권자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및 우대조문 원문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병무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별지 제1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외이주사유 보충역 편입자 등의 관리조문 원문
    참모총장으로부터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 명령서와 규칙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자 명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서약서에 기재된 본인 및 가족의 출국 여부를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별지 제1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외이주사유 보충역 편입자 등의 관리조문 원문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 명령서와 규칙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자 명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서약서에 기재된 본인 및 가족의 출국 여부를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

별지 제13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의 신청 및 안내조문 원문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 제12조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조문 원문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와 제7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취업 및 국

별지 제1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확인(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고유번호부여서의 경우에는 업체를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기재)3. 그 밖의 제출서류: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확인⑥ 규칙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Permit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이하 "국외여행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