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1조 (국외에 체재하는 사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156조제3항에 따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17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그 명단을 발췌하여 17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하고 등록기준지별로 정리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23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에 24세가 되는 사람에게는 영 제145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결과2.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3. 영주권 취득 사항4. 거주지 이동 및 사망 등 기타 신상변동사항5. 기타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