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1조 (국외에 체재하는 사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156조제3항에 따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17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그 명단을 발췌하여 17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하고 등록기준지별로 정리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23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에 24세가 되는 사람에게는 영 제145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결과2.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3. 영주권 취득 사항4. 거주지 이동 및 사망 등 기타 신상변동사항5. 기타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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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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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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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