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6조 (목적별 허가의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6조제2항에 따른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등은 별표 1 및 별표 3과 같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시 부득이하게 출ㆍ귀국을 위한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경우 별표 1의 허가기간 범위에서 별지 제7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간의 시작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경과 후 90일까지 허가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ㆍ제2호의 국외여행목적과 제5호나목ㆍ다목의 허가대상은 제외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허가기간은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3.3.2., 2025.5.2.>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대체복무요원2.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3.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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