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국외이주사유 보충역 편입자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 명령서와 규칙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자 명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서약서에 기재된 본인 및 가족의 출국 여부를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리 및 관리한다. <개정 2023. 3.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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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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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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