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국외이주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이주자의 관리 및 의무부과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의 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8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주소,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이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37세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국사항 등 신상변동 사항을 정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사람은 외국 이름과 자격으로 출입국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이주 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을 별도로 유지 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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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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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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