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국외이주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이주자의 관리 및 의무부과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의 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8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주소,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이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37세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국사항 등 신상변동 사항을 정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사람은 외국 이름과 자격으로 출입국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이주 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을 별도로 유지 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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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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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