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와 제7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목적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재외공관의 장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서류원본은 자체 보관한다)를 확인한 후 접수일자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외교전산망(E-Consul)이 연결된 공관은 스캔한 전자파일을 외교전산망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2.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은 사본을 외교행낭(Pouch)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외교부장관(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본조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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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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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