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8조 (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방문, 팩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share.go.kr)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을 확인 <신설 2024. 3. 8.>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 관계 등을 확인 <신설 2024. 3. 8.>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 1 및 별표 3의 허가 기준에 따른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작성ㆍ관리ㆍ교부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허가신청자의 최종 병역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지방병무청장은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외국의 국가명 및 외국의 성명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철저히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1. 승선고용계약서: 등록된 소속회사의 인감에 의하여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대조2. 업무상 출장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로 법인등록여부를 확인(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고유번호부여서의 경우에는 업체를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기재)3. 그 밖의 제출서류: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확인
규칙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Permit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이하 "국외여행허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4. 3. 8.>1. 허가번호는 허가년도, 지방병무청명, 허가구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img id="151664437"></img>2. 제1호의 허가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가. 일반: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나. 일반/연장: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다. 이민: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라. 이민/연장: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무담당의 실인 및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1.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합니다" 끝부분에 주무담당자의 실인을 날인2. 국외여행허가서 각 란의 기재사항과 발행일자 및 담당자의 실인날인 등을 확인한 후 관인을 날인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자 의무부과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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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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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