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0조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자의 처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전의 「병역법」(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병역면제처분을 병역연기처분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원서(이하 이 조에서 "처분변경원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처분변경원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한 후, 영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병역의무 연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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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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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