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영주권 등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자진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
②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사람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사람3.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4.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나.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다.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5.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부 또는 모의 국외파견 주재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비대상자인 경우에는 비대상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회송2. 국내 주소, 연락처,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희망 일자 등 각 기재사항 확인 보정3. 신청서 뒷면의 유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설명4.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접수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
⑤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연기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5.5.2.>1. 신청일부터 6개월(영 제147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조치2.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되,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3. 현역병 모집에 의해 선발된 사람은 모집분야의 지원자격ㆍ선발절차 및 입영계획에 따른 입영조치
⑥삭제 <2025.5.2.>
⑦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영 제149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입영희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병역연기의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5.5.2.>
⑧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⑨지방병무청장은 입영 통지된 사람의 명단을 입영 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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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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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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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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