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일(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1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도 천재지변ㆍ질병ㆍ부상ㆍ비행기 결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일을 지나 귀국한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3.2., 2025.5.2.>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이후에 거부처분된 사람이나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거부처분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같이 고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되었거나 관리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발생 및 해제 관리에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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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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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