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2조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통지 및 허가신청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에게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미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가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재사항 확인, 적정한 구비서류의 첨부 등을 확인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행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필요성을 검토 확인한 후 신청서의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접수 및 확인번호를 기재2. 신청서에 당초 허가번호, 허가기간, 여행국명 및 여행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개정 2023. 3. 2.>3. 신청서상의 국내 가족사항란에는 안내서 등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기재 여부를 확인4. 신청서에 첨부되는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에 체재목적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ㆍ날인5. 유학 목적으로 첨부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입학)사실 확인서는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확인하여 졸업예정일, 이수과정, 상급학교 진학여부 등 각 란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한 후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ㆍ날인6. 신청서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전송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우선 팩스를 이용하여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