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2조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통지 및 허가신청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에게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미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가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재사항 확인, 적정한 구비서류의 첨부 등을 확인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행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필요성을 검토 확인한 후 신청서의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접수 및 확인번호를 기재2. 신청서에 당초 허가번호, 허가기간, 여행국명 및 여행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개정 2023. 3. 2.>3. 신청서상의 국내 가족사항란에는 안내서 등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기재 여부를 확인4. 신청서에 첨부되는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에 체재목적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ㆍ날인5. 유학 목적으로 첨부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입학)사실 확인서는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확인하여 졸업예정일, 이수과정, 상급학교 진학여부 등 각 란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한 후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ㆍ날인6. 신청서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전송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우선 팩스를 이용하여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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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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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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