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허가의 신청 및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이하 이 장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라 한다)와 별표 1 및 별표 3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②병역의무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을 대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8.>1.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2.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본3.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4. 병역의무자와 대리인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규정된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허가기간 내 반드시 귀국하도록 안내하고 별지 제12호서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별표 1의 제2호 유학 또는 제3호 연수ㆍ훈련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재학(입학)사실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24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되, 별표 1 및 별표 3의 목적별 허가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⑥제5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처리 절차는 제12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3.8., 2025.5.2.>
⑦지방병무청장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 등에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외 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를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