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허가의 신청 및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이하 이 장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라 한다)와 별표 1 및 별표 3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병역의무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을 대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8.>1.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2.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본3.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4. 병역의무자와 대리인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규정된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허가기간 내 반드시 귀국하도록 안내하고 별지 제12호서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2호 유학 또는 제3호 연수ㆍ훈련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재학(입학)사실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24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되, 별표 1 및 별표 3의 목적별 허가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처리 절차는 제12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3.8., 2025.5.2.>
지방병무청장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 등에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외 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를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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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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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