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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원관리조문 원문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인원 현황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31일 까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결격사유조문 원문
    출받는다.⑥ 채용권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채용후보자로부터 제출받는다.⑦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정규직근로자 채용계획 수립조문 원문
    다음연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급 기관 및 부대의 비정규직근로자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정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 등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정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조문 원문
    보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또는 각급 기관 및 부대에서 운영하는 자체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며, 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평정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 공무직근로자 등은 평정을 실시하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혐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이하 징계혐의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
    원회에 출석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 포기서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 포기서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징계안건 심의조문 원문
    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④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징계집행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퇴직급여조문 원문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서류의 작성ㆍ보존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관련 서류는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라 5년간 보존한다.1. 별지 제16호 서식의 근로자명부2.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채용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서류의 작성ㆍ보존조문 원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관련 서류는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라 5년간 보존한다.1. 별지 제16호 서식의 근로자명부2.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채용에 관한 서류6. 승급에 관한 서류7. 휴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