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5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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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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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며, 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평정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 공무직근로자 등은 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목표 대비 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각급 기관 및 부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탁월(20%) : 90점 이상2. 우수(40%) : 70점 이상 ~ 90점 미만3. 보통(30%) : 50점 이상 ~ 70점 미만4. 미흡(10%) : 50점 미만
④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해당업무 주무(담당)로 하고, 확인자는 과장(팀장)으로 한다. 다만,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각급 기관 및 부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근무부서 이동, 성과상여금 지급, 계약해지,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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