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공포일 2025-06-28 · 시행일 2025-06-28 · 소관 국방부 · 총 92조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6-28 · 시행 2025-06-28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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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제11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제12조 공정ㆍ능력중심 채용제13조 채용자격제14조 결격사유제15조 장애인 고용제15의2조 지역 주민의 우선채용제15의3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우선 채용제16조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사실 등 통보제17조 비정규직근로자 채용계획 수립제18조 심사제19조 후속조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채용절차제20의2조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제21조 채용구비서류제22조 근로계약 체결제23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제24조 계약해지의 예고 등제25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25의2조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제26조 신분증 등제27조 근무사실의 확인제28조 정보통신망 접근제29조 복무의무제29의2조 청렴의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로시간제31조 연장 및 휴일 근로
제32조 ~ 제59조 (30개)
제32조 출근, 결근제33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34조 출장제35조 휴일제36조 연차유급휴가제37조 병가제38조 공가제39조 특별휴가제4조 공무직근로자 등 인력소요계획제40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41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등제42조 인사위원회 구성제43조 인사위원회 기능제44조 인사위원회 운영제45조 근무성적평정제46조 전보제47조 승급제48조 정년제49조 휴직 및 복직제5조 현원관리제50조 휴직자의 의무제51조 차별처우 금지제52조 장애인 차별금지제53조 고충처리제54조 상훈제55조 징계사유제5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57조 징계의결 요구제5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제59조 징계안건 심의
제6조 ~ 제84조 (30개)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제60조 징계의결기간제61조 징계집행제62조 재심신청제63조 징계의 감경제64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65조 경고ㆍ주의조치제66조 보수제67조 수당제68조 성과급제69조 사회보험 등 가입제7조 운영위원회 기능제70조 퇴직급여제71조 공제제72조 교육훈련제73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74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75조 안전보건 교육제7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제76의2조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제76의3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제77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78조 건강검진제79조 재해보상제8조 운영위원회 운영제80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관리제81조 서류의 작성ㆍ보존제82조 노사협의회제83조 자체 인사관리규정 제정제8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