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7조 (비정규직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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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비정규직근로자 채용부서(이하 "채용부서"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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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비정규직근로자 채용부서(이하 "채용부서"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급 기관 및 부대의 비정규직근로자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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