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근로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정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④채용권자는 제2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해지 요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장(이하 “사업주”이라 함)과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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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서약서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기관(부대) ○○○직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에 대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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