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70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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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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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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