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9조 (징계안건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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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5의 징계기준, 별표6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5의 징계기준, 별표6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⑥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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