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9조 (징계안건 심의)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장(이하 “사업주”이라 함)과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기관(부대) ○○○직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에 대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징계 의결서 210mm×297mm[백상지(120g/㎡)]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 해 고 | 정 직 | 감 봉…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등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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