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혐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이하 징계혐의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혐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이하 징계혐의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 포기서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