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7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또는 각급 기관 및 부대에서 운영하는 자체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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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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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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