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7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또는 각급 기관 및 부대에서 운영하는 자체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근무사실확인서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8호서식] 근 무 사 실 확 인 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 . ○ ○ ○ ○ ○장 210mm×297mm[백상지(120g/㎡)]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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