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채용 직종ㆍ직위 등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2.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는 자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채용 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직종 및 직위는 별표2에 따른다.1. 국가(군사)보안시설 및 군사보호(제한ㆍ통제)구역에 근무하거나 상시 출입이 확정된 자2. 비밀 취급 및 직무상 비밀 접근 관련성이 명확한 직위자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절차는「국방보안업무훈령」제69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채용 전 신원조사 미 대상자 중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가 확인 가능한 직위는 관련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채용권자는 채용 전 신원조사,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결격사유 확인이 제한되는 인원에 대하여 채용 후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채용공고 및 면접 시 등에 공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별지2호 서식의 채용 결 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제출받는다.
채용권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채용후보자로부터 제출받는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4.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 등 채용 비리가 확인된 자5. 채용 이후「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3년 단위 신원 재조사를 통해 제1항의 결격사유 발생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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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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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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