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4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채용 직종ㆍ직위 등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2.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채용 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직종 및 직위는 별표2에 따른다.1. 국가(군사)보안시설 및 군사보호(제한ㆍ통제)구역에 근무하거나 상시 출입이 확정된 자2. 비밀 취급 및 직무상 비밀 접근 관련성이 명확한 직위자
③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절차는「국방보안업무훈령」제69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채용 전 신원조사 미 대상자 중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가 확인 가능한 직위는 관련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⑤채용권자는 채용 전 신원조사,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결격사유 확인이 제한되는 인원에 대하여 채용 후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채용공고 및 면접 시 등에 공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별지2호 서식의 채용 결 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제출받는다.
⑥채용권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채용후보자로부터 제출받는다.
⑦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4.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 등 채용 비리가 확인된 자5. 채용 이후「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3년 단위 신원 재조사를 통해 제1항의 결격사유 발생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관(부대) ○○○직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채용을 위한 신원조사 등에 동의하며, 신속한 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신원조사 등의…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3호서식]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무직 직종(위)별 신원조사 가능 직위
ㆍ 국방부 본부 구 분 | 직 위 | 신원조사 사유(필요성)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군구조개혁추진관 | 비서 | •국방부 본청 국가보안시설 * 군사보호(제한)구역 근무 차관실 운영지원과 | 행정계, 자료계 | •국방부 별관 국가보안시설 * 군사보호(제한)구역 근무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 | 조사관 | •국방부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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