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1조 (서류의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관련 서류는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라 5년간 보존한다.1. 별지 제16호 서식의 근로자명부2.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채용에 관한 서류6. 승급에 관한 서류7. 휴가에 관한 서류8. 상훈, 징계에 관한 서류9.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10.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근로자 명부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6호 서식] 근 로 자 명 부 210mm×297mm[백상지(120g/㎡)]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임금대장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7호 서식]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 임 금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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