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7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5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징계의결요구서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210mm×297mm[백상지(120g/㎡)]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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