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1조 (징계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210mm×297mm[백상지(120g/㎡)]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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