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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원의 관리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차기연도 신규사업 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 등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한다. 다만, 위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치인원의 변경소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직 등의 사
  • 제9조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조문 원문
    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용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사담당부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채용 계약 체결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채용계약서"를 참고하여 공무직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인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조문 원문
    로(이하 ‘초과근무’라 한다)는 공무직 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부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③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근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사무처장은 제1항의 초과근무에 대해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근무상황카드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하고,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간사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징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사용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감사담당부서장 등은 제72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징계위원회의 심의조문 원문
    당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늦어도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로 한다.② 징계심의 대상자가 제1항의 의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징계의결의 집행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가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징계의결의 집행조문 원문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재심사조문 원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재심사 절차는 최초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