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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11개와 근거 조문 1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원의 관리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차기연도 신규사업 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 등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한다. 다만, 위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치인원의 변경소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직 등의 사
  • 제9조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조문 원문
    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용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사담당부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채용 계약 체결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채용계약서"를 참고하여 공무직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인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조문 원문
    로(이하 ‘초과근무’라 한다)는 공무직 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부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③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근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사무처장은 제1항의 초과근무에 대해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근무상황카드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하고,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간사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징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사용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감사담당부서장 등은 제72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징계위원회의 심의조문 원문
    당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늦어도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로 한다.② 징계심의 대상자가 제1항의 의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징계의결의 집행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가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징계의결의 집행조문 원문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재심사조문 원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재심사 절차는 최초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