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조 (정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차기연도 신규사업 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 등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한다. 다만, 위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치인원의 변경소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직 등의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차기연도 총정원의 증ㆍ감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상시지속여부*) | 채용기간 |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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