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조 (정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차기연도 신규사업 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 등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한다. 다만, 위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치인원의 변경소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직 등의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차기연도 총정원의 증ㆍ감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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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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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