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8조 (징계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늦어도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로 한다.
②징계심의 대상자가 제1항의 의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의 심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 부서장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와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징계 요구 내용,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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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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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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