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0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재심사 절차는 최초 심사 절차와 같다. 다만,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시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교체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재심사 청구서
【별지 제14호 서식】 재심사 청구서 | 재심사 청구서 | 재심사 청구서 | 재심사 청구서 | 재심사 청구서 1. 인적사항 | ① 성 명 | | ② 소 속 | 1. 인적사항 | ③ 근무형태 (직종) | | ④ 생년월일 | 1. 인적사항 | ⑤ 재직기간 | | ⑥ 주 소 | 2. 재심사 청구의 취지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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