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0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재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재심사 절차는 최초 심사 절차와 같다. 다만,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시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교체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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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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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