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0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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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재심사 절차는 최초 심사 절차와 같다. 다만,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시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교체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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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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